반응형 재심판결1 61년 만의 사과, 최말자 무죄 구형…사법 정의가 다시 선 날 “정당방위가 유죄가 되었던 시대, 이제 바로잡을 때입니다”1964년, 18세였던 최말자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뒤 오히려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61년이 지난 2025년 7월, 검찰은 재심 공판에서 “정당방위”임을 인정하며 무죄를 구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침묵했던 법의 목소리를 되찾고, 시대착오적 판결을 바로잡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성폭력 저항이 오히려 ‘유죄’가 되었던 과거1964년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피해자인 최말자 씨가 자신을 덮친 가해자에게 저항한 결과, 1.5cm 가량의 혀를 절단하게 된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저항을 인정하지 않았고, 중상해죄 유죄 판결.. 2025.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