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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만의 사과, 최말자 무죄 구형…사법 정의가 다시 선 날

by 오늘 우리는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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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유죄가 되었던 시대, 이제 바로잡을 때입니다”

한겨레-연합뉴스 사진
1964년, 18세였던 최말자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뒤 오히려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61년이 지난 2025년 7월, 검찰은 재심 공판에서 “정당방위”임을 인정하며 무죄를 구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침묵했던 법의 목소리를 되찾고, 시대착오적 판결을 바로잡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저항이 오히려 ‘유죄’가 되었던 과거

성폭력 저항이 오히려 ‘유죄’가 되었던 과거-imbc 사진


1964년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피해자인 최말자 씨가 자신을 덮친 가해자에게 저항한 결과, 1.5cm 가량의 혀를 절단하게 된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저항을 인정하지 않았고, 중상해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가해자에게는 성범죄가 아닌 단순한 협박죄와 주거침입죄만 적용되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마저 이어진 2차 가해성 질문들

재판정에서 마저 이어진 2차 가해성 질문들


“가해자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결혼할 생각은 없느냐”는 식의 발언이 재판 과정에서 오갔다는 사실은,


법정 내에서조차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가 무시당했던 당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시선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대법원, 2023년 파기환송…진실의 문 다시 열리다


최말자 씨는 2020년 위법한 수사와 사실오인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비록 1·2심에서는 기각됐지만, 대법원은 2023년 “당시 진술과 기록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로써 진실을 밝힐 새로운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2025년 7월,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며 사과

2025년 7월,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며 사과


재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급박한 위협 상황에서의 소극적 방어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검찰과 사법부에 있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매우 이례적이며 상징적인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의 최종 선고는 9월 10일 예정


최말자 씨의 재심 선고는 오는 2025년 9월 1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현재 무죄 판결이 유력시되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서, 과거의 잘못된 판례를 바로잡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정당방위, 이제는 보호받을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법 판결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인식과 여성의 자기방어권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던 과거의 관행이 재조명되며, 앞으로의 법 적용과 판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언론과 여성계의 반응도 뜨겁다


다수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을 “61년 만의 무죄”, “사법 정의의 회복”이라 표현하며 집중 보도하고 있으며, 여성단체들은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국가의 사과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의 상징, 정의는 돌아올 수 있다


법은 시대를 반영합니다. 최말자 씨의 무죄 구형은 단순한 판결의 변경이 아니라, 법의 역할과 정의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정의가 늦게나마 도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가 기억해야 할 사법적 전환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사건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사건 발생일 1964년 5월
원심판결 중상해죄 유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가해자 처벌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성범죄 미적용)
재심 개시 2023년 대법원 파기환송 후 시작
검찰 구형 2025년 7월 무죄 및 사과
최종 선고 2025년 9월 10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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