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언제까지 어떻게 경호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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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경호는 단순한 개인 보호를 넘어 국가 안보와 정치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상적인 임기 종료와 파면된 경우에 따라 경호 기간과 내용이 달라지며, 최근에는 이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도 활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임한 대통령과 파면된 대통령의 경호 규정,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최근 입법 동향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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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퇴임한 전직 대통령, 경호는 최대 몇 년?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10년 동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됩니다. 경호처장은
고령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최대 5년 연장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총 15년까지 경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역시 동일한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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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대통령도 경호받을 수 있을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
기본 경호 기간은 5년으로 축소되지만, 경호처장이 판단할
경우 5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최장 10년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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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대통령에게도 경호가 제공되는 이유

전직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퇴임했든, 그가 다뤘던
국가기밀의 중요성과 안전 문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대통령도 경호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국가 안보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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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 지원, 어디까지 가능한가?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경호는 단순히 사람을
붙여두는 수준을 넘어서 이동 수단과 별도 공간까지
포괄합니다.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뤄집니다.
경호 항목 세부 내용
주거지경호 현 거주지 외에 별도 경호 주거지 배치 가능
이동수단지원 대통령 전용기, 전용 차량, 헬리콥터 요청 시 제공 가능
경호인력 평균 25명 내외, 미혼일 경우 약 20명 수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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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
경호처의 공식 경호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경찰청 훈령에 따라
경찰 경호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김영삼 전 대통령은
퇴임 7년 후부터 경찰로 이관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는 종신 경호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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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 개정, 어떤 변화가 있을까?
최근에는 전직 대통령의 경호 기간을 더 늘리거나
제외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 주요 내용
2017년 경호 연장 개정안 최대 15년 → 20년으로 연장 가능
2025년 파면 대통령 경호 제외 법안 탄핵 파면 시 경호 제외, 내란·외환죄 유죄 시 예우 전면 박탈
이러한 흐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예우의 재정립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논의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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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 사례 ①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으로 파면되었으며,
기본 5년 경호가 종료된 2022년에 연장 심사를 거쳐
5년 연장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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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 사례 ② 윤석열 전 대통령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파면 대통령으로 분류되어
최대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 5년 경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유일하게
제공되는 예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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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는 단순한 예우가 아닌, 국가 시스템의 일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단지 개인적인
특권이 아니라, 국가정보 보호와 사회적 안정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특히 파면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가 지녔던 정보와 상징성은 여전히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관련 법률과 시스템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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