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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건 ‘투블럭남’ 징역 5년 선고, 그 배경은?

by 오늘 우리는 2025.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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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미수와 법원 난입, 왜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았나?

방화 미수와 법원 난입, 왜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았나?-뉴시스 사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의 중심에 선

‘투블럭남’ 심모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건물에 침입하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심씨는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사건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청소년 범죄, 정치적 시위, 법치주의의 경계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배경


심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서부지법으로 향했습니다.

후문 창문을 깨고 침입한 뒤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던져 방화를 시도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혼란을 틈타 법원 내부로 진입하려는 시위대도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


재판부는 심씨의 행동이 경찰관 폭행, 공공기관 침입, 방화 시도 등 중대한 범죄
법원 권위와 사회 질서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량은 5년으로,

함께 재판받은 이들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일부 참작됐습니다.




선고 직후 심씨의 반응


심씨는 선고 직후 “전과 없는데 인생 망했다”고 오열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극단적 정치 행동과 그로 인한 파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장면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들의 형량 비교


이번 사건으로 총 128명이 재판을 받았고, 그중 상당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 전도사들도 법원 난입 선동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는 취재 목적을 인정받아 벌금 200만원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유형 선고 형량
투블럭남 심모씨 징역 5년
특임 전도사 징역형(기간 다양)
정윤석 감독 벌금 200만원





왜 가장 무거운 형량인가?

방화 미수는 재산과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중범죄입니다.

법원과 같은 공공기관에 대한 범죄는 상징성과 위험성 때문에
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심씨의 행동은 단순한 시위 참여가 아니라

공공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청소년 범죄와 형사 책임 논란


심씨는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 보호 논의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상 형사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청소년 범죄 양형 기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항소 가능성과 법적 전망


심씨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인단은 미성년이라는 점과
정치적 동기, 선동에 휘말린 상황을 근거로 감형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형 유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던진 사회적 메시지


정치적 분노가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법원 난동 사건은 개인의 표현 자유와 공공의 안전,
그리고 법치주의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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